서비스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