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