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