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