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서비스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 서류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