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서비스 목적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 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구비 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