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서비스 목적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 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구비 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