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서비스 목적 요약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서비스 목적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문의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