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기타(상담)
○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로 사업 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자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농업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투자 계획 진단을 통한 적정 투자 유도,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2024.12.09~2025.01.07
접수기간 동안 청년농은 창업ㆍ투자 컨설팅신청서[별지 서식 제3호], 투자현황 및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와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농촌인력지원실에 제출
○ 사업신청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추진현황 및 계획서 - 최근 1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개별경영체 -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044-861-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