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구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