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서비스 목적 요약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서비스 목적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