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