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서비스 목적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구비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