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