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서비스 목적 요약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기간

미정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