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략작물산업화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서비스 목적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