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략작물산업화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서비스 목적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