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