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신청 기간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신청 방법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신청

구비 서류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1-76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