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서비스 목적 요약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서비스 목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의하게 하기 위함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접수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의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