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서비스 목적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신청 기간

공모기간내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구비 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