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