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