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