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서비스 목적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