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서비스 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