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현금(융자)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등 보조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당해 연도 1월경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