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