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