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