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