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