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