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서비스 목적 요약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서비스 목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