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서비스 목적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