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서비스 목적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