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서비스 목적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