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서비스 목적 요약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