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번기돌봄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서비스 목적
○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