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촌아이돌봄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서비스 목적 요약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서비스 목적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신청 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