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서비스 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