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서비스 목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