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서비스 목적 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 목적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