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서비스 목적 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 목적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