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서비스 목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신청 기간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구비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