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

서비스 목적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신청 기간

1분기 중 신청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