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서비스 목적 요약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서비스 목적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