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

신청 기간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 서류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