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피해보전직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서비스 목적 요약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서비스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신청 기간
2023.07.03~2023.08.11
신청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