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서비스 목적 요약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