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족돌봄휴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서비스 목적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