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족돌봄휴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서비스 목적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