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 목적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