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 목적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