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 목적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