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