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서비스 목적 요약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신청 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