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서비스 목적 요약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서비스 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