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역구직활동비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