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직업능력개발수당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