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직업능력개발수당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