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현금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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